보이스피싱 피해시 ‘자율배상제도’ 제대로 알아두면 ‘돈’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알면 도움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다.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다.
이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번 정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해보기 바란다.
◆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리 소홀은 ‘소비자 과실’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올해 1월 1일 이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피해환급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은행과실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이때 비대면 금융거래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시스템 미도입,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미흡, 의심거래 탐지 후 추가 확인절차 소홀 등은 은행 미흡으로 간주된다.
소비자과실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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