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기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 간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 환급이 완료됐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기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최신 환급금 뉴스